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「목포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7월 29일
목포대학교총장
붙임 1. 제정 규정(안)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결과 1부.
2. 목포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