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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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금 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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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무과
- 061-450-2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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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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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지원과
- 061-450-2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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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내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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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지원과
- 061-450-2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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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율적경비(학생회비,동문회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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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지원과
- 061-450-2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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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기취업형계약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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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단
- 061-450-6487
재학생 등록
- 등록 납부 일정: 1학기(매년 2월중) 2학기(매년8월중)
- 목포대학교 계열별 등록금
- 유의사항
- 납부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등록금 납입 후 다음날 통합학사시스템에서 가능
- 등록금 전액 면제자(국가장학금 수혜 등), 복학자 중 휴학 전 등록 완료한자 의 경우 고지서 출력 화면에서 등록처리 동의만 하면 등록 처리 됨. 은행 방문 불필요
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
-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 금액
구분 | 수강신청 학점 | 등록금액 |
---|---|---|
대학생 | 1~3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6 |
4~6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3 | |
7~9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| |
10학점 이상 | 등록금 전액 | |
대학원생 | 1~3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|
4학점 이상 | 등록금 전액 |
-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은 수강신청 확정(수강신청 정정기간이후)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별도 지정된 등록기간에 납부하며 등록금 환불은 불가
학위 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
-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 금액
구분 | 수강신청 학점 | 등록금액 |
---|---|---|
대학생 | 1~3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6 |
4~6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3 | |
7~9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| |
10학점 이상 | 등록금 전액 |
- 별도의 학점 미취득자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,000원을 납부
등록금 납부 근거
- 학칙 제38조(등록 및 등록금)에 근건하여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
등록금 납부절차
- 등록금 나부 계획 안내(※ 등록기간 2~3주전 대학 홈페이지 공고)
- 분할 납부 신청(※ 희망자에 한함. 등록기간 1~2주 전 국립목포대학교 포털시스템을 통해 신청, 4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 가능)
- 등록금 고지서 출력
- 통합학사정보서비스 → 학생서비스 → 등록 → 등록금고지서 출력
- 등록금 납부
-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
- 통합학사정보서비스 → 학생서비스 → 등록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(년도, 학기 탭 설정 후 출력버튼 클릭)